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격증빙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구입할 때 받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면제 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래 업체에 상품권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