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 및 직원 포함)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리후생과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불 신청이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성격이라면 별도의 이자 계산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불의 성격과 금액 규모를 사내 규정 및 세법상 요건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