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가 아니라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성격의 지원금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나 단순 격려금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료 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