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과세사업을 추가하거나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결정·경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