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차액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월 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인 연구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휴가 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되므로, 해당 월의 실제 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