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404,083원(기본급, 고정 연장수당, 비과세 연구수당 포함)인 직원이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7, 8, 9월분 급여 차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