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요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한 전담요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지급받은 급여는 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원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행정 사무만을 담당했거나, 연구소 등록 전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를 연구개발 업무 수행 기간과 비수행 기간으로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