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란에 해당 매도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 등)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면세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인 주택 매도액을 0원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 매도가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