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업체가 국내 B업체에 대만 전시회 부스 사용권을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영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업체에 일반세율(10%)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국내 사업자(A)가 국내 사업자(B)에게 국내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최종적으로 대만 전시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