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업체가 보유한 대만 해외전시회 부스 사용권을 국내 B업체에 1,100달러에 양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000달러를 대만 전시업체에 지급할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여부와 B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및 발급 방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