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등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하신 내역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인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등을 구분하여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