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마시는 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연금은 계속 쌓여있는 것인데, 직원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반드시 다음 해 7월부터인가요?
직원 퇴사 시 발생하는 갑근세 및 지방세 환급액을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는 과정에서, 환급액을 예수금 차변에 기입하는 회계처리가 올바른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