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마시는 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비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무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