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상계)하는 방식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이며, 이때 예수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은 회계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금 차변 기입은 부채의 감소를 나타내는 올바른 회계처리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일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ISA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시 별도로 분류되어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