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상계)하는 방식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이며, 이때 예수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은 회계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금 차변 기입은 부채의 감소를 나타내는 올바른 회계처리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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