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는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을 위한 총공사금액 산정에는 포함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며,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사원가 반영 원칙
제경비 적용 시 주의사항
사급자재 전환 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 매출전표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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