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창고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공급시기 및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외(미국) 창고에서 국외(미국)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거래는 재화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따지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관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하여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거래는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대가를 원화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