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인건비는 반드시 안전보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이를 일반 회사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인력이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안전보건 예산의 필수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할 점입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인건비를 일반 운영비로 혼용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안전보건 예산 항목 내에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