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기간 동안의 종사월수는 총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 시, 동일한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거나 기간이 연속되는 경우 해당 월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 운영 기간과 근로 기간이 겹치는 달이 있었다면 해당 달은 1개월로 계산되지만, 귀하의 경우 5월 말 폐업 후 6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셨으므로 각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라테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촌형의 가게를 제 명의로 계약할 경우 기초수급비 수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 후 직권연장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청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연장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