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체험 및 팜크닉 공간 제공 활동은 그 성격과 사업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경영하는 농어가부업 활동 중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단순히 농산물 수확 체험을 넘어선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간 대여(팜크닉)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필요성을 확인하시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과 경비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