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경비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개업 전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매출이 판매대행업체 정산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