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경비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퇴직 1년 이내 2개월 반 가량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나요?
프리랜서가 월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