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개월 미만'이라는 계약 조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을 넘어서는지와 그에 따른 근로일수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가입 요건을 다시 검토하여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