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며,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4,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년 11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만약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