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없으나 해당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계산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