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 대상과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과 공제율이 다르며, 투자금액의 10%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투자 시에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