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패션잡화 쇼룸을 동일한 공간에서 운영하시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미용업과 소매업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허가 절차를 먼저 진행하신 후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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