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은 그 지급 동기와 목적,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고,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조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취하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명칭이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판례 및 행정해석
사례금 해당: 근로관계 종료에 협조하고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354).
진정 취하 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 역시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과-1104).
유의사항
화해조서나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명시적 합의와 분쟁 해결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의 성격과 세무 처리는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