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근무 기간 동안의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근무 기간 동안의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7. 9.
퇴직 시 지급하는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액의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등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급액 전액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체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명칭이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및 신고 방법
원천징수: 기타소득으로 분류 시 지급하는 자(사용자)는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합의서나 화해조서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의 성격과 세무 처리는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