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없는 아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공제 요건
2. 유의사항
따라서 아내분께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직원에게 주차비를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