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 5년 기준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며, 변경 시점인 6월부터는 변경된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남은 장부가액을 상각하는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회계처리 (전진법 적용)
**세무조정 (주의사항)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전진법에 따라 남은 장부가액을 8년 기준으로 상각하시되, 세무상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변경 시 기존 5년 기준의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