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1,000만 원의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 1,000만 원이 총수입금액이 되며, 이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귀하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유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