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인 것을 말하며, 특정 조건의 소형차는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60cc 이륜자동차라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나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작성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