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카페 일반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일반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 기존 보험설계사로서의 피보험자격과 카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중 위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거나 상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거나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