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만으로는 세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적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조정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