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가 소속 인력을 B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인력의 제공 방식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용역의 공급(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인력의 파견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의 목적이 인력의 제공인지 아니면 특정 재화의 완성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