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은 공급자인 거래처가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거래의 공급자인 거래처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