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이라 하더라도, 제품을 제공받는 것이 광고 용역 제공 등 사업적 대가 관계에 있다면 해당 제품의 시가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제품 협찬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세무 처리를 완료했더라도, 제품을 제공받은 개인은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익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협찬이 단순 증여인지, 광고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