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조항은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전입할 때,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범위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의 범위
중과세에 포함되는 행위
요약하자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활동 시작 후 5년 동안 취득하는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