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은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업장뿐만 아니라 어업, 운전·운송, 청소·경비, 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건설업체의 유지·보수 용역 제공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제조업인지 여부보다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가 생산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