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권 구입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여객운송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