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미지급된 급여를 당월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기보다는 별도의 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시 각 항목별 금액과 계산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전월 미지급분을 당월 급여와 합산하여 기본급으로 처리하면 실제 당월 근로에 대한 대가와 전월 체불액이 혼재되어 임금 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급여 소급 지급이나 미지급분 정산 시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 시 해당 급여의 귀속 연도와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