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었으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세법 개정으로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