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의 주체와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적 성격의 차이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성립 요건이므로,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2. 구제 절차 및 대응
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 형식은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은 해고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에 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종료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강요에 의한 사직이 의심된다면 즉시 서명하지 말고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