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월세에 대해 3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미래의 공급분에 대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4월분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4월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