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계약의 형식(개인사업자 계약, 강의용역제공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