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동매입한 전기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임대인 본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