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작업복·작업모·작업화이거나 직장체육·문화 관련 재화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과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하며, 해당 매출세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