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인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태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단말기 설치 대신 무료로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