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처분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며, 이 처분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