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청년으로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경력단절 근로자 자격으로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청년은 최대 5년,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부여됩니다. 청년 자격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이 있더라도,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동일 기업 1년 이상 근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등)을 모두 충족하여 재취업한다면,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3년의 감면 기간을 새롭게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기간은 재취업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과거 감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