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분을 잘못 신고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 오류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