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시 나타나는 기준가격(천원)은 해당 회원권의 1구좌(지분)당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회된 기준가격에 본인이 보유한 구좌 수를 곱하여 전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콘도회원권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형태에 따라 예탁금 반환 권리, 공유지분 소유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이러한 요소와 거래 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조회된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더라도, 지방세법상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