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회사가 이미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