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